티스토리 뷰
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 요령
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을 더 낼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준비했습니다! 자세히 보시고 따라 해 보세요.
1.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환불금액 확인
'미리 환급액을 확인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?'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
하지만 공제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고, 남은 한 달 동안 스마트하게 지출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! 특히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% 증가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, 제 지출 상황을 확인하고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.
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환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좌측 상단 조회/발급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
2.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
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총급여의 25%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맞벌이 부부 모두 신용카드를 따로 사용해 왔지만 각각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지 않으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25%를 넘을 수 있도록 남은 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고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세요.
만약 여러분의 신용카드 사용이 25%를 훌쩍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? 남은 달 동안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보세요. 신용카드 공제율은 15% 이지만,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%까지 공제됩니다. 게다가,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의 공제율이 40%까지 높다는 것을 알아두세요!
3. 인적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해야합니다
어린 자녀와 은퇴한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활비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. 이런 점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. 다만, 부부는 인적공제에 대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인적공제를 하면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반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는 의료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의료비는 전체 급여액의 3% 이상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. 배우자가 납부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.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 합니다
4. 청약통장 사용
우리 집 청약통장에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.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납입하면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여유돈이 있다면 잠자는 청약통장에 넣어두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!
5.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
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(IRP)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.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,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퇴직연금만으로 7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.
6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만 60세 이상인 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 등은 중소기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취업한 날부터 3년 월(청년의 경우 5년)까지 근로소득세가 70~90% 감면됩니다. 2019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간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겨보세요.
7. 교육비 세액공제
본인, 부양가족(직계존속은 제외)의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은 취학 전 아동, 초, 중, 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,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(대학원생은 제외) 공제가 됩니다.
8. 누락된 세액 공제, 정정 청구로 돌아가기
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납부할 때 유의해야 할 개념입니다.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것입니다.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아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사회초년생이라면 기존에 신청하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해보세요.
또한 퇴직, 퇴사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,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했거나, 구비서류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누락한 공제항목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공제항목의 조회연도를 선택하고, 원천징수영수증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.